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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란?
2.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
5.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2023년 건강보험 환급금 계산은 실제 기준을 2022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본인이 납부한 2022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023년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구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지출금액이 커지면서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는 2022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2년 598만 원에서 2023년에 최대 1,014만 원까지 70% 가까이 크게 인상되며 고소득층 혜택이 상당이 축소되었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
- 방법 1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 방법 2 : 건강보험앱 '민원여기요'에서 '조회' -> '환급금 조회'
5.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분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The건강보험앱,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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