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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포상금, 불법주차 시간, 신고, 과태료 등

by 굿럭투데이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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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 오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를 방해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신고제도인 [안전신문고]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 방법과 포상금,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안전신문고란?
2.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포상금
3.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항목
4.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5. 불법주정차 과태료

 

1. 안전신문고란?

 

✅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의 안전 위험요소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게 신고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처리기관이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2.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포상금

 

안전신문고의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특정 지자체의 경우 일정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생활안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제안 혹은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는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분기별로 포상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18년 이후로 안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평균 10~20만원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안전신문고 앱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한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항목

 

안전신문고의 불법주정차 신고 항목은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형 내용
소방전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인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이 염려되는 차량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

 

 

 

4.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의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일반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앱으로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앱스토어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앱스토어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의 경우 동일한 위치(전면 혹은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와야합니다. 또한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접속 -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1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2 사진 첨부
휴대전화 입력 후 신고 접수  
 
 

 

5. 불법주정차 과태료

 

✅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신고된 대상의 차량들을 불법여부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항목 과태료
소화전 주변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교차로 모퉁이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버스정류장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인도(보도) 승용차 5만 원 / 승합차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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