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 오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를 방해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신고제도인 [안전신문고]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 방법과 포상금,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안전신문고란?
2.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포상금
3.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항목
4.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5. 불법주정차 과태료
1. 안전신문고란?
✅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의 안전 위험요소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게 신고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처리기관이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2.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포상금
✅ 안전신문고의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특정 지자체의 경우 일정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생활안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제안 혹은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는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분기별로 포상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18년 이후로 안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평균 10~20만원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안전신문고 앱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한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항목
✅ 안전신문고의 불법주정차 신고 항목은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형 | 내용 |
소방전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
인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이 염려되는 차량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 - |
4.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의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일반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앱으로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의 경우 동일한 위치(전면 혹은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와야합니다. 또한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접속 -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1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2 | 사진 첨부 |
휴대전화 입력 후 신고 접수 | |
5. 불법주정차 과태료
✅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신고된 대상의 차량들을 불법여부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항목 | 과태료 |
소화전 주변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버스정류장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횡단보도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인도(보도) | 승용차 5만 원 / 승합차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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